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대체공휴일 급여 추가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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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대체공휴일 급여 추가 지원 안내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대체공휴일 급여 추가 지원 안내

(’21. 8. 6. / 장애인서비스과)

 

개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21.7)으로 올 하반기 대체공휴일 3 확대

     * 광복절(8.16), 개천절(10.4), 한글날(10.11)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평일의 1.5 본인의 급여량 차감

     * 평일 8시간 이용 급여량 112,160(14,040×8) 차감

       휴일 8시간 이용 급여량 168,240(21,030×8) 차감

  - 새롭게 추가된 대체공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급여량 감소분 보전 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대상) ’21년 하반기 대체공휴일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

 (내용) 14시간(56천원)이내* 추가 지원, 본인 부담금 없음 

        * 대체공휴일 서비스 이용 시간의 1/2시간(1일 최대 8시간 사용시 4시간 추가 이용 가능)

   

    - (이용방법) 대체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이 이용한 시간 중 1/2시간을 대체공휴일이 포함된 해당 월 평일에 본인 급여외 추가로 사용 가능

 

예시 1) 8.16.에 활동지원서비스를 4시간 이용한 경우

8.17. ~ 8.31. 평일 기준 2시간 추가 사용

 

예시 2) 10.4. 8시간, 10.11. 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①10. 5. ~ 10. 31. 평일 기준 4시간 추가 사용

10. 12. ~ 10. 31. 평일 기준 2시간 추가 사용

 

* 추가 지원은 평일만 신청 가능, 신청 가능 최대 시간 8(4시간), 10(8시간)

* 대체공휴일 서비스 이용 내역이 사전심사 지급보류 또는 환수 처리시 예외청구 불가


신청 및 청구

 ○ (신청) 주민센터 등을 통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 수급자는 대체공휴일 서비스 이용 후 본인이 희망하는 날에 활동지원사에게 추가 이용 요청

  

    - (대상 확인) 활동지원기관 대체공휴일 급여제공기록지를 확인하여 추가지원 급여제공기록지와 함께 시군구에 예외 청구, 시군구는 신청 대상 확인  

 ○ (청구) 활동지원기관은 대체공휴일 급여제공기록지와 추가지원 급여제공기록지를 확인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입력하여 예외지급 청구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제공관리 예외지급결제 예외지급청구

      

     - (청구기한) 실제 서비스 이용일부터 90일 내 청구

          * 서비스 이용일부터 90이후 청구 건예외지급 불가

          * 이용일부터 90일 이내라도 사업연도 전환으로 인해 ’21.12.31.() 18시 이후에는 청구 불가

  

    - (청구등급 및 사유) 대체공휴일 추가 지원

          * 청구등급과 청구사유 모두 대체공휴일 추가 지원을 선택해야 하며, 다른 등급 또는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 승인불가

         

    - (지급 승인) 시군구에서 예외지급 청구 내역 검토 후 승인*, 청구내역이 부적정**한 경우 해당 기관에 승인불가 통보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예탁금관리 예외지급관리 예외지급승인

          * 급여제공기록지 누락, 청구내역 불일치, 이용기간 초과, 청구사유등급 오류, 허위청구 등

 

    - (사후관리) 승인 완료된 내역 중 부적정 청구 건에 대한 환수

 

협조요청 사항 

  ○ 지자체 활동지원기관은 대체공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가 대체공휴일 추가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호자, 당사자 등에게 문자, 카톡, 그 외 방법 등을 통해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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