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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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하세요~

유현용 0 601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췄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2015년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받는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1일 최대 8시간 이내며, 근로지원인이 사업장에 배치돼 장애인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근로자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시간당 300원 수준이며, 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연말까지다.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 취업이 확정된 중증장애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오는 12월12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로 등기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목 

2015년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안내
공지분류 장애인지원
담당부서 근로지원부 등록일 2014/11/19
담당자 하혈정 조회수 989
내용

2015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
-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취업이 확정된 중증장애인도 신청 가능

ㅇ 지원 내용
- 1일 최대 8시간 이내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장애인근로자 직무평가를 통하여 결정)
- 근로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등을 지원
※ 장애인근로자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원

ㅇ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4. 11. 24.(월) ∼ 2014. 12. 12.(금) <토·일요일 제외>
- 지원기간 : 2015. 1. 1.(목) ∼ 2015. 12. 31.(목)
※ 예산사정으로 조기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1.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1부(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1부.
4.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ㅇ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1588-1519)
- 신청서는 하단의 첨부파일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또는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첨부파일

15년 근로지원인서비스 신청 안내.hwp 다운로드15년 근로지원인서비스 신청 안내.hwp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 다운로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

<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대표전화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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