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후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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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인 제도

강은빛 0 1605

공공후견인 제도란?

성인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사결정지원을 하는 제도 

 

-서비스 대상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장애인)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자: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친척, 사회복지사, 주민센터 주무관 등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방문접수(, 특정후견심판 개시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음)

 

공공후견 지원사업 이용절차

신청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 

신청서 및 대상자 동의 서류 시··(··)에 제출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후보자 추천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 법인

- 지원대상자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 요청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공공후견법인)

(공공후견법인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 본과정 생략 

후견심판청구

준비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 후견계획서, 후견감독계획서, 사전현황설명서 등 작성

- 심판절차 대리허가신청서, 심판절차 보조인 출석허가

   신청서 작성

- 후견심판청구서 작성

후견심판청구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심판청구(··가정법원)

- 후견심판 심리

- 후견개시 결정(가정법원)

* 법적근거

민법제14조의2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9(성년후견제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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