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힘이 되는 장애인 권익옹호(장애인학대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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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힘이 되는 장애인 권익옹호(장애인학대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강은빛 0 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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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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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3)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식명칭으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및 행정절차, 참정권, ·부성권, () , 가정, 가족, 복지시설, 건강권, 괴롭힘 등의 금지(장애인학대에 해당),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 등 차별을 금지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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